국민동의진행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가 10일 기준 5만 명을 넘어 다시 한번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동의 절차가 진행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금투세’ 뜻, 그리고 세율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이익 외에도 배당금, 채권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의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부과가 됩니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총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소득이 3억 원 초과 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총 27.5% (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 공제액 5,000만원 아닐 수 있어… 기본 공제 더 낮은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의 경우도 과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해외 주식, 채권, ELS,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이 국내주식보다 더 낮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해당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보다 더 불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월 3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단기 매매와 해외 주식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고 해외 주식의 경우 공제액이 더 낮은데, 왜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화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금투세 - 해외로의 이탈이 심해지는 이유: 매력 없는 ‘한국 주식’

우선 한국 시장이 매력 없는 이유 중 하나 - 주주 환원율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주 환원율이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

주주 환원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시중의 주식의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주주 환원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주주를 위해 사용한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30% 이런거 있죠?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코리아가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고 > 주주들이 이탈해서 > 주가가 낮아진다는 논리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배당금을 올리는 행동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배당주 투자, 손해인 이유)

문제는: 국내 주식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은 주식시장과 달리 M&A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큰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내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즉 코스피나 코스닥이 수 십 년 횡보만 하는 것을 해결되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주주 환원을 통해 지분이 5%인 주주에게 5%만큼의 이익금을, 10%인 주주에게 10%만큼의 이익금을 돌려주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의 낮은 주주환원율.

한국의 주주 환원율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받는 시장인데 금투세까지 적용된다면 - 투자 금액이 큰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줄어들기만 합니다. 이렇게 ‘큰 손’들이 시장을 벗어나면, 자금 공급이 안되는 기업들이 늘어나 주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박스피”라는 별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가망까지 없는 시장과 작별인사를 할 미래가 그려집니다.

2025년 증권거래세 개정안.

거래세 사실 폐지 아니다? 개인투자자만 발 동동 구르는 이유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되곤 합니다.

그런데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이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이 아니어도 부과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1965년,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렇듯 보통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중 하나만 부과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금투세는 양도세와 배당세 등을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세보다 범위가 더 넓은 항목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는 대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 했었지만,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으로 완화되면서 금투세가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대주주가 아니어도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내야한다니, 당연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인하 및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 거래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거래세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면 결국 0.15%는 남아있는 꼴이 됩니다.

결국 이중 과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부자 감세? 사실 아닐수도

야당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번만큼 세금도 내야한다’라는 시각으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인이 아닌 개인투자자만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은 이미 법인이거나 법인 설립을 준비, 실질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신분이 되어 금투세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단독]'금투세 이렇게 빠져나간다고?'...'법인' 설립 권유하는 은행PB)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본래 목적인 형평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격이 되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범위.
금융투자소득세 (2025.1.1. 이후)


금투세, 폐지 안되는 이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세금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나는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내용이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채권 및 부동산 등 펀드에서 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 즉 10억 원 초과소득 최고세율 기준 49.5%였으나,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이는 별도로 과세 됩니다.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들의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투세로 전환 과세되어 27.5%로 세율이 인하되는 결과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PEF전체 규모의 약 97%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PEF 유형별 판매 규모.
사모펀드 유형별 판매규모, 1년 판매 잔고